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

[시행 2024. 1.10.] [경기도조례 제7855호, 2024. 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,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탈북가정청소년"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. <개정 2024.01.10.>

2. "대안교육기관"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경기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.

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정보제공)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,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, 방송통신 중·고등학교, 평생교육시설, 대안교육기관, 검정고시,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탁교육)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)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·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제9조(지역사회 등과의 협력)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,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,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중복지원 금지)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·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,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798호,2014.10.2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55호,2024.01.10.>(경기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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